회사 돈 5.7억 빼돌려 코인·해외여행 ‘펑펑’…간 큰 20대 경리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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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부산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며 수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경리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한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80차례에 걸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5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회사 예금 신탁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담당 세무회계 사무소에 제출하기도 했으며 빼돌린 돈은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일부는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생활비 등에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횡령금의 합계가 큰 액수인 점과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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