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연기, 연초 규제와 같아요..두달 계도 후 단속

연초는 물론 전자담배 연기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전자담배는 연초담배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피울수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몇몇 전자담배 끽연자들은 “전담은 방에서 피워도 되니까 좋아”라는 잘못된 인식까지 갖는다.

하지만 냄새와 간접흡연에 따른 건강유해성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연초와 전자담배는 비흡연자들의 일상을 방해한다는 점에선 같다.

앞으로 전자담배도 연초와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다뤄지니, 비흡연자들이 보다 쾌적한 일상 및 여행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4월 24일)으로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단계적인 정책실행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법조치를 전제로 한 단속은 6월24일 이후로 정했다. 4월24일부터 6월23일 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한다고 각 시도에 공문을 보냈다.

강원도는 계도기간 중 시군별 순찰 등을 통해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고지할 계획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법적 ‘담배’로 포함되면서, 금연구역 내 사용 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계도 기간 중엔 도 및 시군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약 250명이 달라진 법률환경에 대해 도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강원도의 성인 현재흡연율은 19.5%로 전년 대비 1.7%p 감소했지만, 전국 평균(17.9%)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규제 확대를 흡연율 감소와 금연 환경 정착의 계기로 삼고,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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