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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인플루언서 양정원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후 12시30분께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이영기 기자]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씨(36)가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7시간 만에 귀가했다.
양씨는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7시간 가까이 조사받은 뒤 오후 7시 17분께 귀가했다. 경찰서를 나온 양씨는 이날 조사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양씨는 앞서 낮 12시 30분께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도 ‘업체 운영에 관여를 전혀 안 했느냐’, ‘남편과 수사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느냐’는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억울한 부분은 꼭 밝히겠다. 진실이 잘 밝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 씨는 2024년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한 상태다.
이 학원 광고 모델이자 직영점 점주였던 양 씨가 본사 경영에 적극 관여하며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는 것이다. 점주들은 양 씨의 상세 프로필과 함께 그의 학원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가맹 모집 홍보물에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양 씨는 “광고 모델만 했을 뿐 구체적 사업 내용은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경찰은 양 씨를 상대로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실제 경영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등을 캐물었다. 프랜차이즈 학원 대표 등과 양 씨의 대질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로써 양 씨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보고 추가 소환보다는 이날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