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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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해병대원에게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해병대원이 숨진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20세인 해병대원은 입대 4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고 그 부모는 30대 후반 시험관 시술을 거쳐 힘겹게 얻은 외동아들을 떠나보냈다. 이모 해병은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들 이외에도 3명이 급류에 휩쓸렸고, 자력으로 탈출하지 못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큰 의문은 해병대원들이 안전 장비 하나 없이 수중 수색을 했는가였다. 실종자 수색 부대에 안전 장구를 구비시키지 않았다. 부대를 출동시킨 사단장이나 현장에서 지휘를 총괄하는 여단장은 입수를 통제하는 방법으로도 물에 휩쓸리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4년간 군에 복무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라면서도 “부대원들을 최종 책임져야 하는 사단장으로서 명확한 지침을 발령해 전파하지 않았고, 현장 지도라는 명목으로 여단장을 수행시키며 현장을 돌아다니고 부대장을 질책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자식을 잃은 아픔을 추스르고 있던 부모에게 수중 수색을 지휘한 사람이 본인이 아닌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사례는 처음 본다.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도 엄벌할 수밖에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0개월을,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병대원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임 전 사단장을 기소했다. 해병대원 특검팀 1호 기소 사건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따르지 않고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 장모 중대장도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단장, 여단장 등 지휘관들의 공동과실로 스무살 군인이 목숨을 잃고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사안”이라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은 각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장 중대장은 금고 1년을 구형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은 사고 이후 초기 조사를 벌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고자 했으나 윗선에서 보류를 지시하는 등 논란이 확산한 바 있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을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군사법원은 박 전 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지난해 7월 취하했고, 박 전 단장 무죄는 확정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