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후속 조치…효력 발생일은 28일
회생채권 67.6% 출자전환 처리…부광약품 “흑자전환 이끌 것”
![]() |
| 부광약품 본사. [부광약품 제공]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부광약품이 한국유니온제약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완료하며 최종 인수를 확정 짓고 최대주주 지위에 올라섰다.
부광약품은 한국유니온제약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억원의 인수대금 납입을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광약품은 한국유니온제약의 주식 6000만주를 확보하게 되며, 지분 비율 75.14%로 최대주주가 됐다. 이번 지분 취득의 효력 발생일은 오는 28일이다.
부광약품 측은 “조건부 투자 계약에 따라 사전에 인수대금을 예치해 둔 상태였다”며 “앞서 법원으로부터 결정된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라 지정된 납입기일에 유상증자 출자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금 납입은 지난 12일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법원이 한국유니온제약의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함에 따라 부광약품이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 바 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한국유니온제약의 부채 탕감 및 채무 변제 절차도 본격화된다. 회생담보채권은 대부분 현금 변제 방식으로 처리되며, 회생채권은 67.6%의 출자전환과 32.3%의 현금변제 방식으로 구분돼 정리된다.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이자는 대부분 면제되며, 기존에 발행됐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는 인가일을 기점으로 전량 소멸된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유상증자 납입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으나 아직 실무적인 회생 종결 절차들이 남아있는 만큼 법정관리가 완벽히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수 이후 한국유니온제약이 흑자전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주주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