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둔갑 여전”…농관원,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위반 73곳 적발

중국산 오리고기·호주산 염소고기 국내산 둔갑
배달앱 집중 점검…거짓표시 26곳 형사입건


농관원 원산지표시 단속반이 음식점에서 염소고기·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농관원 제공 [농관원]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봄 행락철 보양식 수요가 늘면서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도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정당국은 배달앱과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한달간 염소고기·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7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 업체는 염소고기 17곳, 오리고기 56곳이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26곳은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7곳에는 총 1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은 염소·오리고기 전문음식점과 뷔페,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업체 등 1만700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국산과 수입산 혼합 여부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판매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실제 서울의 한 음식점은 몽골·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반 물량은 80㎏, 금액은 100만2000원 규모였다.

경북의 한 음식점도 중국산 오리고기를 조리해 배달앱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물량은 89㎏, 금액은 100만8000원 수준이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287명을 투입했다. 한국오리협회와 협업해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고 배달앱 등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농관원은 다음 달 서울시와 함께 흑염소 등 보양식 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추가 합동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7~8월 휴가철에는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철 농관원장은 “수입 증가와 소비 확대가 이어지는 염소·오리고기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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