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 환불로 50만원 번다고? 카드깡에 10만원권 판매도 중단 [세모금]

스타벅스, 10만원권 판매 중단…“현금화 악용 가능성”
무기명 실물카드·B2B 플랫폼 e-카드 판매도 금지
중고 앱서 싸게 매입해 액면가로 환불받는 차익 차단


서울 도심 내 한 스타벅스 매장.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정대한 기자] 선불카드 ‘100% 환불’을 약속한 스타벅스코리아가 ‘카드깡’ 악용을 우려해 10만원권 e-카드 교환권과 무기명 실물카드 판매를 중단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카드를 매입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지난 26일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네이버플러스스토어·11번가·옥션 등 모든 채널에서 10만원 e-카드 교환권 판매를 중단했다. 카드 잔액 전액 환불이 종료되는 6월 14일까지다. 다만 1·2·3·5만원권과 물품형 상품권은 그대로 판매 중이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현금화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액권은 일시적으로 모든 채널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B2B(기업간 거래)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에서도 e-카드 교환권 판매를 임시 중단했다. KT알파가 운영하는 ‘기프티쇼 비즈’에서는 스타벅스 e-카드(1만·2만·3만·5만·7만원권) 교환권 판매가 중단됐다. 오피스콘에서도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 전체 권종이 판매 중단됐다.

스타벅스는 26일부터 매장에서 파는 신규 무기명 실물카드 판매도 중지한 상태다. e-카드 교환권을 무기명 스타벅스 카드로 교환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선불카드를 대량으로 구매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기업 회원 대상인 B2B 플랫폼은 상품권을 할인가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악용 가능성이 높았다.

앞서 스타벅스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식 선불카드 잔액에 대해 전액 환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나머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다만, ‘탱크데이’ 논란 여파로 환불 요구가 잇따르자 한시적으로 100%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다.

스타벅스 e카드 10만원 교환권 판매가 중단된 모습.[11번가 홈페이지 캡처]


해당 발표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스타벅스 e-카드나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할인된 가격에 스타벅스 카드를 구입하고, 매장에서 이를 현금으로 전액 환불 받으면 차액을 실현할 수 있어서다.

환불 조치 이전에도 중고거래 시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액면가보다 약 10% 저렴한 가격에 스타벅스 카드가 거래되곤 했다. 가령 10만원권인 스타벅스 e-카드를 9만원에 매입하는 식이다. 다만, 환불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는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카드를 사겠다는 게시물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개 원가의 80% 수준의 매입가를 제시하고 있다.

정가의 75% 수준에 카드를 사겠다는 게시물까지 등장했다. 가령 10만원권을 7만5000원에 매입해 스타벅스에서 10만원 전액을 환불받으면 2만5000원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계정당 최대 200만원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최대 50만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스타벅스 외에도 비롯한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와 백화점 상품권 등은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60% 이상 사용 후 잔액 환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스타벅스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자 공정위는 환불 기준이나 표준약관 개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부정 현금화’다. 환불 조건을 너무 낮추면 사실상 현금과 다를 바 없어져 ‘카드깡’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26일 간담회에서 60% 요건에 대해 “검토는 할 것”이라면서도 “너무 낮추면 카드가 원래 상품을 구매하라는 취지보다 현금성으로 활용하는 빈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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