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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경찰청-5대 가상자산 거래소 MoU 체결식이 열렸다. [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 손잡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4일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피싱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양두호 두나무 준법감시인, 변승무 빗썸 준법감시인, 장석원 코인원 대외협력실장, 홍은희 코빗 준법감시인, 차승직 스트리미 준법감시실 센터장이 각 기관을 대표해 참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피싱범죄는 피해금을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포이스피싱 방지·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해 피해자산 환급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법 시행 전 실효성 있는 민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 정보와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안 기술을 연계하는 협약을 추진했다.
경찰청이 지난 3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해 온 민관 정보 공유 체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시 공조 체계로 격상된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거래소는 이를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반영해 피싱범죄 의심 거래 탐지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경찰청은 시범 운영 기간 중 이상 거래를 탐지해 피해 예방에 기여한 빗썸과 코인원 관계자에게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양사는 지난 3월 수사기관을 사칭한 피싱 범죄에 속아 송금을 시도하던 피해자들을 식별해 각각 4000만원, 3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막은 바 있다.
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의 자금세탁 수단이 가상자산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피싱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변 빗썸 준법감시인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각종 피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탐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고도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