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쇼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품는다…공정위 승인

회생계획 일부로 추진 1206억원 규모 거래
경쟁 제한 우려 낮아 기업결합 심사 통과
후순위 사업자 경쟁력 회복 지원 취지 강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하림그룹 계열 NS쇼핑이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품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 규모는 1206억원이다.

이번 영업양수는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회생계획의 일부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신속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의 모습. [임세준 기자]


하림그룹은 곡물조달부터 사료, 축산, 도축, 가공, 유통까지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가금·식품 전문 기업집단이다. 닭고기와 돼지고기, 오리고기, 육가공품, 가정간편식(HMR), 반려동물 사료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NS쇼핑을 통해 TV홈쇼핑과 이커머스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속한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로 하림 계열 식품 생산·제조 부문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유통망 간 11개의 수직결합, NS쇼핑의 TV홈쇼핑·온라인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오프라인 유통망 간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닭고기(육계·삼계·토종닭) 관련 3개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결합은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 제한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봤다. 닭고기 부문 역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경쟁 SSM 대비 낮고 일반 슈퍼마켓 시장까지 포함할 경우 2%대에 불과해 경쟁 사업자 배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이 급격한 구조적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후순위 사업자가 선순위 사업자에 대한 유력한 경쟁자로 회복·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시장 내 유효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해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하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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