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금안 제시 안해”…15일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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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양재사옥 전경 [현대차 제공] |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파업 수순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조는 1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제11차 교섭에서 “사측이 끝내 임금성 요구를 포함한 별도요구안 12개 항목에 대해 일괄제시를 거부했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는 실무 요구안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임금을 포함한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오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방향을 잡은 후 25일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절반을 넘으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한다.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교섭은 노조가 3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