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6곳부터 시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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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3월 23일 오전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현장 감식에 돌입했다. 사진은 드론으로 촬영한 참혹한 화재현장 모습. 대전=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잇단 공장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전국의 공장과 창고 등 19만동 이상에 대한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17일부터 합동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 3월 대전 안전공업에서 화재로 14명이 사망하고, 6월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5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인명사고가 잇따른 영향이다.
화재안전과 관련해서는 건축과 소방, 위험물 취급, 산업재해 이력 등으로 촘촘한 규제를 받지만 부처가 여러 곳으로 쪼개져 있는 탓에 화재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과 협업해 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전국 공장과 창고 73만동 중 연면적 500㎡ 이상인 19만동이다. 위험물관리법 상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위험사업장인 공장·창고도 포함된다.
건축도면과 달리 화재 시 연소확대 주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증축이나 무단 구조변경 여부부터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피난·방화시설 설치·관리 상황,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태 등을 기본조사반과 정밀조사반으로 나눠 점검한다. 정밀조사반은 위험도가 높은 건물을 대상으로 전문가 중심 인력이 꾸려진다.
정부는 앞으로 한달간 화성 42동, 용인 24동, 평택 22동, 수원 18동 등 경기도 내 총 106동을 집중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7월까지 구체적인 조사 방안을 확정한다. 이어 본조사를 9월부터 착수, 초고위험 공장 약 4만동을 연말까지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고위험사업장 4만동을 살펴본다. 이어 내년 하반기 중에는 나머지 11만동을 조사하게 된다.
실태조사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과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사항 등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으로 검토해 종합적 관점에서 각 부처별 규제도 보완할 계획이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장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하되 실태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점검결과를 플랫폼에 등록·관리하고,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