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업 지정 무효 및 삭제 요청
美 퇴출가능성…韓 반사이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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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최대 바이오 전시회 ‘바이오 재팬(BIO Japan) 2025’가 열린 일본 파시피코 요코하마 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중국 우시앱텍 부스 모습. [헤럴드 DB] |
미국 정부에 의해 ‘중국 군사기업’으로 공식 지정됐던 중국 최대의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우시앱택이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전격 제기했다.
미국 시장 퇴출을 골자로 한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의 최종 공표를 앞두고 미·중 바이오 패권 전쟁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및 외신에 따르면, 우시앱택은 자발적 공시를 통해 미국 시간으로 지난 11일 워싱턴DC를 관할하는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 국방부가 지난 8일 국방권한법(NDAA) 섹션 1260H 규정에 따라 자사를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강제 포함한 지 사흘 만에 전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소송은 미 국방부의 1260H 명단 등재가 가져올 치명적인 경제적 제재를 방어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풀이된다. 규정에 따라 1260H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당장 이달 말부터 미국 국방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오는 2027년부터는 제3자를 통하는 우회 방식으로도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미국 행정부 조달 시장에서의 퇴출이 이달부터 곧바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지정이 올해 12월 시행을 앞둔 미국의 생물보안법상 ‘우려 바이오기업’ 최종 확정 명단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미국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통과된 생물보안법은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 바이오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은 물론, 정부 대출 및 보조금을 받아 계약하는 행위까지 원천 차단한다. 법안 규정상 미 국방부의 1260H 목록에 오른 바이오기업은 미국 관리예산국(OMB)이 오는 12월 이전에 발표할 생물보안법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에 첫 번째 타깃으로 자동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0년에 설립된 우시앱택은 현재 미국 내 1200개 이상의 우량 고객사를 포함해 전 세계 4000개 이상의 제약 및 생명과학 기업에 연구 개발 및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거물이다.
업계에서는 전례 없는 퇴출 리스크가 현실화함에 따라 독자적인 생산인프라를 갖춘 한국의 대표 CDMO 및 유전체 분석기업들이 장기적인 대체 파트너로 낙점되며 대폭적인 반사이익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