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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17일부터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아왔다.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최대 15만원 감액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A값+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올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은 319만3511원이며, 17일부터 519만3511원으로 기준이 200만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기존 총 5개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원 이상∼A값+200만원 미만)은 폐지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10만원인 수급자는 현재 1구간 감액 대상이어서 A값인 31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91만원의 5%인 4만5500원이 깎이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 519만원 미만에 해당해 감액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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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자료] |
2025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확정된 국세청 과세 자료에 따라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이미 연금액이 깎인 사람에게도 별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환급한다.
환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되며, 연금공단에 직접 과세 자료를 제출해도 된다.
한편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감액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5월 누계 기준 올해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으로,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 원만큼의 노령연금을 더 받았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 원을 전보다 더 받은 셈이다.
2025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인당 약 60만원을 돌려받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후 국민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