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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해당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조형우)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오 시장 등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여론조사 비용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3자에게 지급하게 하면서 투명성 확보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에 정해두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아 규제의 실효성과 국민의 신뢰성이 약화했다”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명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