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꿈만 같던’ 신혼여행 중 남편이 외국인 여성과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목격,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관계를 당장 끝내고 싶다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방송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후 그곳에서 남편을 만날 수 있었다.
A 씨는 “남편은 학력과 직업, 소득까지 제가 원하는 조건에 잘 맞는 사람이었다”며 “외모도 마음에 들었다. 더 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남편과 진지하게 만나기로 했고, 그렇게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다.
A 씨는 호텔 결혼식, 이어 신혼여행지로 하와이를 택해 이를 현실화할 수 있었다. A 씨는 “정말 꿈만 같았다”고 했지만, 뒤이어 “하지만 그 행복은 며칠을 가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A 씨는 하와이로 온 후 시차 적응을 하지 못했고, 낮에 물놀이까지 했기에 리조트 숙소에서 깊이 잠이 들었다고 한다. 저녁께 눈을 떴지만 침대 옆에는 남편이 없었다고 한다.
A 씨는 “리조트 로비와 산책로를 둘러보다가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다”며 “저 멀리 수영장에 남편이 있었다. 그런데 웬 낯선 외국인 여성에게 찰싹 달라붙어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며 말을 걸고 있었다”고 했다.
“제 두 눈으로 그것을 똑똑히 목격했다”는 A 씨는 “따지거나 화낼 기력조차 생기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결국 혼자 비행기 표를 끊었다. A 씨는 “남편을 리조트에 그대로 둔 채 혼자 비행기 표를 끊어 한국으로 돌아왔다”며 “아직 혼인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당장 끝내고 싶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는 “(결혼 준비 비용이나 신혼여행 비용은)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며 “법적으로 사연자의 상태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 예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신혼여행이라는 긴 여정까지 함께 소화했다면 두 분 사이 명확한 혼인 의사는 물론 어느 정도 혼인 실체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해 법률상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다만 우리 법원은 단순히 결혼식을 올렸다는 외관상 사실만으로 사실혼의 성립을 당연시하지는 않는다. 실질적 부부 공동생활의 양태가 구체적으로 형성됐는지를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 판단한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가 이처럼 극히 단기간에 해소되거나 혼인 직전에 파탄되는 경우, 형평의 원칙상 결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원상회복으로 반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남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된 점을 들어 결혼식 비용, 웨딩플래너 비용, 신혼여행 비용 등 예식과 결혼 준비를 위해 지출한 금액 전부를 불법행위에 기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혼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결혼 준비 비용이나 예물예단은 원칙적으로 법률혼이 성립한 이상 재산분할 외에 별도로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예외가 있다”며 “우리 법원은 부부 공동체로 의미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극히 단기간에 파탄이 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파국을 초래한 경우에는 ‘혼인 불성립에 준하는 경우’로 취급한다. 신혼여행 중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 것은 당초부터 성실하게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 불성립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결혼식 비용과 신혼여행 비용은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예물예단도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