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제동 휴대폰 안면인증…시작부터 난항

과기정통부, 이번주 보완 방안 설명
온라인·알뜰폰 적용 한계, 혼선 우려
개인정보 침해·대체인증 미비 논란도


내달 시행을 앞둔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제도가 시행 초기 ‘반쪽’ 운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안면인식 기술을 시연하는 모습. [헤럴드 DB]


내달 시행을 앞둔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제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동으로 출발 전부터 삐걱이고 있다. 정부는 안면정보 활용 근거를 담은 시행령 정비에 나섰지만, 온라인·알뜰폰 적용 방식과 대체 인증수단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시행 초기 ‘반쪽’ 운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이번 주 브리핑을 열고 현장 혼선 차단에 나선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및 알뜰폰 적용 방안을 아우른 그동안 제기된 안면인증 제도와 관련된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 정보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대포폰과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줄이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올해 3월 전 채널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현장 혼선과 기술적 보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범운영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현재는 7월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개통과 알뜰폰 채널의 세부 적용 방식은 논의 중에 있다.

개인정보위는 안면정보 활용 절차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과기정통부가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히 관리되는 생체인식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시범 도입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관계 법령상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정보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이용자가 사실상 안면인증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과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자 동의를 받아 얼굴·지문 등 생체정보를 국가기관·공공기관 보유 정보나 신분증 사진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면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 논란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시행령 정비만으로 현장 혼선이 곧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휴대전화 개통은 오프라인 대리점뿐 아니라 온라인몰과 알뜰폰 비대면 채널에서도 이뤄진다. 그러나 채널별 전산 환경과 인증 실패 처리 방식이 달라 일부 채널에서만 안면인증이 우선 적용되거나, 나머지 채널은 대체수단에 의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더라도 초기에는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알뜰폰은 대포폰 문제의 주요 경로로 지목돼 왔지만,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 수준이 제각각이다. 온라인 개통 역시 실시간 안면 촬영과 신분증 대조, 인증 실패 처리 절차를 어떻게 통일할지가 관건이다.

대체 인증수단도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 주민등록초본 제출, PASS 앱 주민등록·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거나 인증에 실패한 이용자, 스마트폰이 없거나 주민센터 운영 시간이 아닌 때 개통하려는 이용자 등이 대체 인증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체수단 역시 현장에서 곧바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민등록초본을 활용하려면 통신사와 유통망 전산에서 제출 여부와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PASS 앱 확인 서비스도 시스템 개발 전까지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외국인 적용도 뒤로 밀려 있다. 정부는 우선 내국인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뒤 외국인 대상 안면인증 체계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인 명의 대포폰도 적지 않은 만큼, 초기 적용 대상에서 외국인이 빠질 경우 범죄 차단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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