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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재혼 한 남편이 전처와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를 이어온 정황을 발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는 재혼 7년 차인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6세 딸을 키우고 있다. 남편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한 명 있다.
남편은 재혼 전부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아들을 만나야 한다”고 설명했고 A씨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면서도 가정 경제에 큰 무리가 없었던 만큼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이 딸보다 전처 아들을 더 챙기는 것 같아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그는 남편이 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이복동생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소홀해지면 아이가 얼마나 서운하겠느냐”는 생각에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하지만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남편은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아들과 보냈고 게임기와 노트북, 태블릿PC 등 고가의 선물도 사주기 시작했다.
문제는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했다. A씨는 “한 달 중 절반 정도를 외박했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행동은 이전과 달랐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던 A씨는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다 숙박업소 결제 기록을 발견했다.
이후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남편이 아들 없이 전처와 단둘이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모습까지 확인했다.
또 남편이 전처와 다정하게 스킨십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추궁 끝에 숙박업소에 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남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하며 “잘살아 보자”고 했다.
하지만 A씨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도 아이 문제로 전처와 계속 만나게 될까 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전처의 건강 문제 등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남편의 말만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부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남편이 책임져야 할 가정이 어디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현행법상 전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지만 A씨와 남편이 이혼으로 이어진 상황이 아닌 만큼 인정되는 금액이 많지 않을 수 있다”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남편이 이를 전처가 아닌 아들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