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특별법상 지위 인정
전력망·용수망 등 기반시설 지원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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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반도체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상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요건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도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기준에서 검토해온 ‘수도권 외 지역’ 요건을 제외하고, 비수도권 우대 방식으로 내용을 수정하기로 확정했다.
당초 산업부는 시행령 검토 과정에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에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기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현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특별법상 클러스터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워 전력망과 용수망 등 각종 산업기반시설 지원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 의원은 산업부에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연구인력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기준 삭제를 요구해왔다.
산업부는 이날 고 의원실에 “시행령 제15조에서 ‘수도권 제외’ 문안 대신 비수도권 우대 방식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특별법상 클러스터 지위를 유지하게 됐으며, 전력망과 용수망 등 산업기반시설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 의원은 “반도체특별법 하위 법령이 차질 없이 마련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