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산재·고용보험 부담도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금 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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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 앞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걸려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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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월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높은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하고,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담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논의도 본격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규모도 14조6000억원으로 불어나면서 인건비·사회보험·빚 부담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플랫폼 종사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노동권과 사회보장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노동계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보험 ‘당연가입’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하는시민연구소에 따르면 사회보험 당연가입 원칙이 도입될 경우 산재보험은 729만명, 고용보험은 780만명이 새롭게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국세청에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 대상)로 신고된 인원은 약 869만명이지만 고용보험 적용자는 약 89만명에 그쳐 보호 사각지대가 크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비용 부담이다.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노동계는 사회보험 가입 확대가 기금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 기금 적자규모는 6000억원에 육박한다. 실업급여 연말 적립금은 1조7275억원인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예수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5조9933억원 적자다.
실제로 소상공인 업계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제정되고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가 확대될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50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반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 도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높은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2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동결’로 입장을 통일했다.
소상공인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 주장까지 검토했던 배경에는 악화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7.6%는 “현재 최저임금도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감내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 방안으로는 신규 채용 축소(24.6%), 기존 인력 감원(24.0%), 임금 동결·삭감(22.0%) 등이 꼽혔다. 사업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응답도 8.7%에 달했다.
실제 자영업자의 3분의 1 가량이 아르바이트 근로자 수준의 소득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34.0%는 월 소득이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15만688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빚 부담은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6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금액은 14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2.6% 증가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한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 격차는 현재 1680원에 달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29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