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C(컨소시엄 공동투자) 투자 관심 솔솔

“TIC 투자?”

최근 한인들 사이에 ‘TIC 투자’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다. 이름부터 생소하지만 그 원래 뜻을 알게 되면 고개를 끄덕거리게 된다.

‘TIC(Tenant In Common, 컨소시엄 공동투자)’란 말 그대로 공동으로 투자해 이익을 분배받는 방식이다. 어떤 특정 대형 부동산 건물을 35명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투자해 각각의 투자자들에게 투자 금액 만큼의 지분 소유권을 제공하고, 그 지분 만큼의 수익금을 배당받는 상업용 부동산 공동 투자를 말한다.

사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공동투자는 파트너쉽, 주식회사, LLC(유한회사)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윌셔가의 부동산 거부로 불리는 제이미슨 프러퍼티의 경우만 해도 빌딩을 구입할 때 마다 그 빌딩 주소로 LLC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치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는 등 일부 한인들에게도 익숙한 투자방법이다. 게다가 2002년도에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TIC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될 경우 공동 투자자들 각자에게 지분에 따른 부동산 타이틀을 확보하게 해주는 등 안전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주류사회에서 TIC 기법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SCI’사의 한인담당 디렉터 차비호 CPA는 “투자를 이미 했거나 기다리고 있는 한인들이 많다”며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은 한계가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개인 혼자 사기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든 대규모 부동산들을 구입할 수 있고 융자까지 해결할 수 있어 고려해볼만한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인들에게 생소한 부동산 투자 방법인 만큼 투자자 본인이 공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TIC투자에 대해 보다 충분한 지식을 갖춰야함은 물론이다. 주류사회에서 많이 투자되는 것인만큼 TIC투자를 공부하게 되면 미국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이다.

한인들에게 TIC투자를 소개하고 있는 ZIP부동산의 제이 리대표는 “공동투자라는 점에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기적 의식을 갖고 있다면 아예 TIC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며 ‘건전한 부동산 투자로 여윳돈을 굴린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최근 미국내 TIC 투자 시장규모는 150억달러 규모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난 2002년 IRS가 개정세법인 Rev Proc 2002-22(국세청 규정 2002-22)를 통해 공동 투자, 즉 TIC가 세금 유예를 충족시킬 소유권 취득, 합당한 계약 그리고 능동적 투자가로서 사업 결정에 참여하면 부동산 교환, 즉 1031익스체인지 조건에 합당하다는 법령을 발표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관련 기사 4면

김영미 기자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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