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행들 해외사무소 신설 쉬워진다 글꼴 선택 본문 텍스트 크게본문 텍스트 작게 인쇄 앞으로 한국내 은행들이 해외사무소를 신설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한국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은행법을 고쳐 해외사무소 설치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해외사무소를 신설하려면 금감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사후 보고나 사전 신고로 전환할 계획이다.해외사무소는 현지 법인이나 지점과 달리 해외 진출이나 국내 영업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나 조사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전 협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외국 은행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립할 때 받아야 하는 사전 인가를 사후 보고나 신고 수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