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화 ‘설희’의 작가 강경옥씨가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측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일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강씨는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며 “‘별에서 온 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작가 박지은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강씨의 법적 대리를 맡은 강호 측은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들 두 저작물의 주요 등장인물, 줄거리,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씨는 ‘별에서 온 그대’의 방송 초기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 이전 단계에서 원만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별에서 온 그대’ 방영 초기에도 강경옥 작가는 해당 드라마가 자신의 작품 ‘설희’와 흡사하다면서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HB엔터테인먼트 측은 강력하게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온라인 이슈팀기자 /mint_pea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