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최자 지갑 속 설리 최자 스티커사진으로 최자 설리 열애설이 재점화 됐다.
지난 24일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최자 지갑 속 설리 최자 스티커사진’라는 제목과 함께 길에서 습득한 최자 지갑이 공개됐다.
특히 공개된 최자 지갑 속에는 설리와 최자가 볼을 맞댄 채 다정하게 있는 모습이 공개돼 최자 설리 열애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최자 소속사 아메바컬쳐 측에서도 “최자의 지갑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연예인의 사생활을 유포한 자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사진 최초 유포자를 찾아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다.
![]() |
| ▲ 최자 지갑 속 설리 최자 스티커사진 / 인터넷 게시판 |
누리꾼들은 “최자 지갑 속 설리 최자 스티커사진 열애 인정하지”, “최자 지갑 속 설리 최자 스티커사진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다니”, “최자 지갑 속 설리 최자 스티커사진 최자 설리가 사귀는 게 맞는거 아닐까? 좌시하지 않겠다니” “최자 지갑 속 설리 최자 스티커사진을 설리가 찍은거 아닐까? 좌시하지 않겠다면 고소 뿐인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초 유포자는 형법 제2편 33장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명예훼손 은 또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로 나뉘는데 이번 최자 사진 유포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적용된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는 형량이나 벌금액이 다를 뿐이다.
온라인이슈팀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