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배우 이병헌은 법정에 설까.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 9단독 정은영 판사의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B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A씨와 B씨 측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A씨에게 지속적인 관계를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절했다. 이에 피해자는 집을 사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억원을 요구했지만,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는 아니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 |
| ▲사진=OSEN |
이병헌과 과거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는 A씨와 함께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B씨 측 변호인은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두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경제적 대가를 받는 거래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친한 언니인 A씨의 말을 전해 듣고 A씨가 피해자로부터 농락 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출발한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양측의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병헌에 대한 증인 심문도 내달 11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병헌과 함께 이병헌과 A씨를 연결시켜준 C씨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양측 주장이 어느 궤도로 흘러갈지, 이병헌씨가 결국 법정까지 가게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