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작성한 각서를 지키라며 남편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낸 김주하(42) 전 MBC 앵커 측이 11일 조정을 거부했다.
김주하씨 측 대리인은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김기정)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남편 강 모 씨 측이 제시한 조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주하씨 측은 “이혼소송 1심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며 “별도로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재판부의 확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이혼소송 2심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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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osen |
재판 뒤 김주하씨는 조정 거절 이유를 묻자 “법리적인 부분은 잘 모른다”면서도 “이혼소송 1심에서 분할하라고 판결한 내용에 이 소송 재산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TV조선으로의 이적설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9년 강 씨가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3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각서를 썼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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