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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가 빅원 대비를 위한 지진 취약 건물 보강공사 의무화를 앞두고 건물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25일 밴 나이스 시청 앞에서 아드리안 나차리안 주 하원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 취약 건물의 보강공사를 하는 건물주들에게 세재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른바 AB 428로 불리는 건물주 지원법은 나차리안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진에 취약한 건물의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건물주들에게 오는 2021년 12월 1일까지 최대 30%의 세재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세티 시장과 나차리안 주 하원의원은 “지진은 자연 재해 로 인간이 미리 알고 막거나 피할 수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며 “주 의회가 이 법아을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 건물 소유주들은 지진 보강 공사를 위한 재원 마련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될 전망이다.
지진 취약 건물은 대부분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과 간이 차고 위에 지어진 증축 건물, 가느다란 기둥이 받치고 있는 목재 건물, 그리고 연성 건물 등이다.
LA일대의 전문 컨트랙터에 따르면 지진 보강 공사에는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몇백만 달러가 들어간다. 물론 법규정의 헛점을 이용해 매월 렌트비를 상한 인상 규정까지 올리거나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후 렌트비를 크게 올려 새 입주자를 맞으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LA지역 거주자의 수입 대비 렌트비가 이미 47%에 달하는 상황에서 렌트비의 급격한 인상은 사실 불가능한 옵션이란 지적이 많았다. 시와 주정부는 이에 재산세 일부 감면, 라이센스 비용 면제, 공사비 지원을 위한 주채권 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고 결국 최대 30% 세재 혜택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북가주 베이 지역 대지진 때 발생한 경제손실이 최소 2100억달러, 노스리지 지진 피해액이 약 100억달러로 추산된다”며 “지진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LA 전역 아파트 건물에 대한 보강 공사에 최소 수십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LA시와 주정부의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