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지난 17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과도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선정적 랩 가사 등으로 논란이 됐던 Mnet ‘쇼미더머니 시즌4’와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에 대해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는 등 Mnet에 과징금 총 5000만원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간 ‘쇼미더머니’ 모든 시즌에 대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랩 가사와 출연자들의 기행 등을 문제 삼으며 프로그램 고지, 관계자 경고 등 수차례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시즌을 거듭해도 달라지지 않는 프로그램과 채널의 방향성에 방송법 사상 최고 징계를 내리게 됐다.
방통심의위가 문제삼은 부분은 이미 프로그램이 전파를 타는 동안 숱한 논란을 양산했던 부분이다.
‘쇼미더머니 시즌4’는 ▲‘넌 속사정 하지마 또 콘돔 없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난자같이’,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송민호) 등의 랩 가사를 자막과 함께 여과없이 방송했으며 ▲지원자(블랙넛)가 바지를 내리고 속옷을 노출했고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 손가락 욕설을 하는 장면 등을 일부 비프음 처리, 흐림 처리해 반복적으로 방송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2호 및 제5호,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과징금 3000만원‘을 의결했다.
시즌4 시작에 앞서 전 시즌 출연자와 제작진이 만나 에피소드 등을 이야기 하는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욕 해도 되냐”는 출연자의 질문에 제작진은 “편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처리 해드릴게요”라고 대답하고 이에 출연자가 욕설을 내뱉는 장면 등을 비프음 처리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과징금 2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녹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편집 등을 통해 걸러내지 않는다”는 점, “수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선은 커녕 제작진은 도리어 부추기고 방관한다”는 점이 이 같은 징계를 내리게 된 배경이다.
과징금의 액수를 결정하기에 앞서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쇼미더머니’를 전체 회의에 올리고 수차례 이야기를 나눴다.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쇼미더머니4’에 대해 지난 모든 시즌들의 논란을 한 데 모은 ‘종합편’이라고 봤으며, 엠넷과 CJ E&M이 방통심의위의 징계 등을 대수롭지 않게 치부한다고도 인식했다. 논란을 양산하고 징계가 이어졌음에도 엠넷이 속한 “CJ E&M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 자주성과의 차원이 다르다”고 꼬집기도 했다.
올 하반기에만 총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엠넷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앞서 하남신 위원도 이날 “몇 차례 징계를 내렸고 과징금까지 부과하나, 방송사에서 이를 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이후에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을 몇 천만원을 부과해도 이 매체는 계속 할 것이다. 그런(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이 매체는 설 땅이 없다. 매체 특성과 관계해서 방송문화를 어떻게 끌어갈 수 있을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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