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노래방 기기 업체 금영과 저작권료 미납 문제 풀었다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노래방 반주기기 업체 금영이 저작권 사용료 미납 문제를 해결, 신곡 업데이트가 가능해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이하 한음저협)는 5일 이 같이 밝히며 “금영이 그간 미납했던 저작권 사용료를 모두 지불해 정상적인 영업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금영은 그간 미납해온 저작권 사용료 15억원 중 지난 3월 초에 약 10억을 선입금한데 이어 같은 달 말 나머지 금액 전부 및 지연이자 금액 모두를 완납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앞서 통보한 ‘저작물 사용 계약 해지 통보’를 취하할 예정이다.

[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앞서 지난 1월 한음저협은 금영이 저작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가정용과 영업용 노래반주기의 음악 저작물 사용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3일 한음저협은 금영에 저작권 미납 사용료를 같은 달 11일까지 전액 납부하라고 고지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조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한음저협은 “금영이 국내 노래연습장 시장의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음악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고려할 때 음악저작권 사용료 납부는 물론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힘써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저작권 사용료 정산이 완료된 만큼 금영 측과 2016년분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 계약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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