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시간’ 제한에 수당도 삭감…공무원 ‘울상’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가 각 부처별 초과근무시간을 제한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수당도 줄어들 전망이다.

3일 정부는 공직사회 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부처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월별 ‘시간 외 근무 허용시간’을 한정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제한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부서별 초과근무시간을 평균으로 낸 값에 근거한다.

정해진 시간 내 초과근무가 승인됨에 따라 그동안 공공연히 이뤄진 초과수당 ‘부풀리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기준 일반직 5급 공무원 1인당 초과근무수당은 1만1591원으로,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27.1시간을 감안하면 월 31만원을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370만원이다.

시간당 7247원을 받는 일반직 9급 공무원도 월 20만원, 연간 약 235만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받는다.

하지만 편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챙기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특허청 5급 공무원들이 시간 외 수당을 허위로 기재해 약 20억원의 예산을 챙겼다. 같은 해 충북도와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부당 수령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충북도에서는 374억원(1인당 316만원)이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됐다.

정부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 실시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고 정규 근무시간 내 업무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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