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교제했던 여성의 나체사진을 실명 유포한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될 처지다.

이 파일의 제목에는 A 씨 대학과 학번, 실명이 담겨 있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서울 사립대학생 A(23)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명문대생 A 씨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21) 씨로부터 지난 4월 결별을 통보받았다. A 씨는 B 씨에게 여러 차례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 씨는 이 때부터 협박범으로 돌변해다. 교제할 당시 직접 촬영하거나 B 씨가 보내 준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고 겁을 줬다. 그런데도 B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 씨는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 B 씨의 민감한 신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 16장과 음란 사진 72장이 저장된 파일을 올렸다.

이 파일의 제목에는 A 씨 대학과 학번, 실명이 담겨 있었다.
양 판사는 “A 씨가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을 참작했다”면서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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