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서울청장 “선거, 민주주의 꽃…혼탁선거 묵과 못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상반기 경찰 업무의 주요점으로 민생 치안과 총선, 법 질서 등을 꼽았다. 의사단체의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이 역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민생치안과 총선, 법 질서’ 이 세 가지를 상반기 경찰 치안 정책의 중점으로 두고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민생치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울타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경찰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와 관련된다”며 민생치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청장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중요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며 “그 활동의 주역할을 지역경찰과 형사뿐 아니라 이번에 출범하는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등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청장은 오는 4월 총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지 않느냐. 축제가 축제답게 이뤄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불법행위 없어야 하고 그 축제를 방해하는 행위 없어야한다”며 “국회의원 후보나 선거 중요 인사가 활동하는 데 지장을 줄 만한 행위를 한다면 (경찰이) 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법 질서를 언급하며 의사들의 단체 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국정 정책과 관련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있을텐데,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합의하는 과정은 얼마든지 존중하지만 합의가 법의 경계를 넘어 위법한 상황이 된다면 경찰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된다”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만을 두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또한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같은 발언이 ‘의사단체 집단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그것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그것만으로 말씀드리는 건 (사안을) 축소하는 것이지만, 그 또한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또 조 청장은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경찰도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현재까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구체적인 불법행위로 나타난 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취할 액션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