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조정서 ‘온라인 회의’도 허용…“사건 신속처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는 소비자 분쟁조정 과정에서 조정위원이나 분쟁당사자 등이 온라인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것이 허용된다.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절차도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 데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한 것이다.

[연합]

시행령 개정안은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규정했다.

우선 물품·용역 거래에 관한 사항, 소비자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계획을 미리 알려야 하며, 실태조사 업무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온라인 분쟁조정회의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최근 소비자 분쟁조정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분쟁조정 회의는 대면출석(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이뤄져 분쟁조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조정위원, 분쟁당사자, 참고인 등이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방식을 허용,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의 위임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운영지침은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상위 법령상 직접적 위임규정이 미비해 해당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에 온라인 방식을 도입해 회의 참석자들의 편의성과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