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4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들이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과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물가 안정화 등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행정안전부는 27일 17개 시·도와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 철저 ▷개식용종식법 시행 후속조치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지방물가 안정화 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와 자치단체는 현장 최일선 민원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민센터와 민원실 등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휴대용 보호장비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구비하여 민원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민원공무원에 대한 자체 인사·복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원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민원인과 민원공무원 모두가 존중받는 민원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전국 시·도와 시군구는 민원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적극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달 8일부터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17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고, 26일에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조성방안에는 직급상향 등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피해공무원 보호, 위법행위 대응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 개선 방안이 담겼고, 세부 내용을 4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오는 4월 10일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자치단체와 함께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투·개표소 설치, 투표사무원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실시해 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7일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의 휴식권을 제도화해 사전투표일인 4월 5일부터 공직 선거일(사전투표일 포함)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1일의 휴무를 부여받을 수 있다.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총 2일의 휴무를 부여받는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후속조치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 제정에 따라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국내에서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2027년 2월 전까지 모든 개 식용 관련 업계의 전·폐업을 유도하고, 개 식용 업계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에서도 지자체별 개식용종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지방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인 60%(169조5000억원) 달성을 위해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해 선금기성금 대상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고, 단체장 중심으로 집행관리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3월 중앙부처에서 교부받은 국비자금은 3월 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 집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지역축제철을 맞아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점검과 위반사례 조치 등 대응 강화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3월부터 지역 축제 규모별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해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축제장 출입구를 비롯해 판매 부스 외부에 판매가격을 ‘○○g당 가격 ○○원’ 등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 표시제를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폭언·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