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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니스트 이루마 [이루마 인스타그램 캡처]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못 받았던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얻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1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이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씨에게 이들 계약에 따른 음원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가 됐었다.
그러나 음원 수익의 분배 비율 등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면서 2018년 이씨가 재차 약정금 청구 소송을 걸었다.
이씨 측 주장은 저작권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음원 수익의 30%를 달라는 것이었다.
반면 스톰프뮤직 측은 “저작권 계약은 조정과 함께 종료된 만큼 30%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15∼20%의 분배 비율을 주장했다.
이씨가 2010년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직전 자신의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해 사측의 저작물 수익이 줄어들었는데 이 점을 분배 비율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스톰프뮤직이 30%의 분배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톰프뮤직이 저작권이 신탁된 사실을 알면서도 조정 당시 30% 비율로 합의를 했고 스톰프뮤직에게 이 조건이 크게 불리한 것을 아니라고 봤다.
1심에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밀린 약정금 12억4000여만원을 스톰프뮤직이 이씨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금액이 늘어났다. 이씨 측이 밀린 정산금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항소심 법원은 2014년부터 작년 1분기까지의 음원 수익금을 다시 계산, 약정금의 규모가 26억4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스톰프뮤직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이씨가 최종 승소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작년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며 후배 음악인들에게 “무조건 계약서를 잘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