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 경주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사, 퇴비사 등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발생의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경주시는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6월 28일까지 하천 주변과 농경지 등을 조사하고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야적 또는 살포·투기하는 행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시는 기간 중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한다. 또 불법이 적발된 시설에는 향후 축산 사업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부숙되지 않은 액비살포, 가축분뇨 유출 등 불법배출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한다"며 "앞으로도 특별점검을 통해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