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단체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중대재해 못 줄인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중소건설단체 참가자들이 지난 2월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기중앙회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해운협회, 수협중앙회 등 10개 단체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처법 상 사업주의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징역 처벌 등 독소조항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며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주지(교육)·준수여부 확인·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노력을 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적극 협조해야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는 “중처법은 제정 당시부터 근로자의 안전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시민단체와 노동계 한쪽의 주장만을 담아 만들어진 법”이라며 “시한을 정해 놓고 급하게 추진되었고, 근로자의 안전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일방적으로 법 제정이 이뤄진 만큼 기업들이 실질적 안전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조달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데, 현행 국가계약법의 계약금액조정제도는 요건이 까다롭고 증빙서류도 많이 필요해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며 “작년 민간 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 조달시장에도 조속히 도입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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