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 폭염기준 ‘대기→체감온도’…”33도면 시간당 10분 휴식”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수분을 보충하며 작업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기준 온도를 대기기온 대신 '체감온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안전모에 붙이는 스티커로 제작된 'QR코드'를 전국의 건설현장 등에 배포해 폭염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22일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오는 9월 말까지 근로자 폭염 대책 기간에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제공한다. 산업분야 폭염 위험 수준이 '주의' 이상인 날 오전 11시 30분에 발표되며, 기존 폭염 영향예보에 담긴 지역별 위험 수준과 폭염 영향 전망 외에 근로자들을 위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 등도 제공한다.

고용부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관심' 단계에선 근로자에 물·그늘·휴식 등을 제공하고, 33도 이상 '주의' 단계에선 매시간 10분씩 휴식과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단축 등을 권고하고 있다. 체감온도 35도가 넘어가는 '경고' 단계에선 매시간 15분 휴식과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불가피한 경우 제외), 38도 이상 '위험' 단계에선 긴급조치 등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이런 폭염 영향예보는 고용부 지방관서에 전달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 건설공제회 근로자 전자카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유된다.

특히 휴식과 옥외작업 단축·중지 권고 조치가 잘 지켜질 수 있게 기온과 혼용됐던 온도 기준을 '체감온도'로 일원화하고, QR코드 등으로 체감온도 계산기를 제공한다.

아울러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택배업 등 폭염 취약업종을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하면서,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현장 10만 곳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선 건설현장 등 실외에선 물·그늘·휴식, 실내 작업장에선 물·바람·휴식의 3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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