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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심의할 대학평의원회가 열리는 27일 오전 전북대 대학 본부 앞에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학칙 개정안 부결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32개 대학 중 75%가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상황 속에서 나머지 대학들도 개정 작업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각 대학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 중 24개 학교(75%)가 학칙 개정을 완료해 공포했다.
학칙 개정이 완료된 대학은 ▷고신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부산대 ▷아주대 ▷인하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차의과대 ▷충북대 ▷한림대 등이다.
아직까지 학칙 개정이 진행 중인 곳은 경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충남대 등 국립대 4곳과 가천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등 4곳이다. 이들 대학도 대부분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대 23일 학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30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주대는 27일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증원안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가결해 최종 공포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천대와 순천향대도 내부 검토를 거쳐 29일까지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미래)도 이달 초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조건부 의결하기로 하고, 신촌 본원에 넘긴 상태다. 지난 16일 법원이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학칙 개정안이 문제 없이 통과될 거란 입장이다. 학내 의견 수렴을 거친 성균관대도 오는 31일께 학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립대인 경북대와 경상국립대는 현재 학칙 개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경북대는 교수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두 차례 부결시켰다. 대학 본부 처장단은 27일 교수회에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달라고 공개 요구했으나, 교수회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국립대도 지난 22일 교수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대학은 조만간 재심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부결된 안건을 재심의하더라도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를 학칙 개정 시한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달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시정명령 기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2개 대학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 3월 배정한 의대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곳은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 정지 대상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정원인 의료계열과 사범 계열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