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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삼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9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 한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과거 20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이후 또다시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측은 재판에서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선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정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며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인 4~19년 내에서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수관계,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