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무사했기에 이번에도 겁 없이 尹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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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국혁신당은 10일 “검찰의 내란 DNA를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기획·실행자인 검찰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내란 수사를 망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벌써 세 번째”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내란 수사를 말아먹은 죄로 따지면, 검찰은 재범을 넘어 상습범”이라며 “내란죄 피의자를 단죄하기는커녕 도리어 알뜰살뜰 챙겨주면서 애정을 한껏 드러내는 검찰의 내란 DNA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단죄해야 끊을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첫 사례는 1994년과 1995년에 있었다”라며 “1994년에 12·12 쿠데타와 5·18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했던 검찰은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전두환·노태우가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라는 이유를 들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국민들의 비난은 거셌고, 이에 따라 고소·고발이 이어졌다”라며 “그러나 검찰은 1995년 7월 ‘성공한 쿠데타는 기소할 수 없다’는 망언을 뱉으면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랬던 검찰이 1995년 11월 김영삼 대통령의 재수사 지시 이후 두 내란수괴를 군사반란과 내란목적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라며 “불과 몇 달 사이에 검찰의 내란죄 수사의 결과가 180도 달라졌다. 권력의 시녀였던 검찰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두 번째 사례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다.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박근혜 파면 결정을 앞둔 2017년 2월 계엄령 선포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 준비를 한 것이 밝혀졌다”라며 “이미 해외로 도피한 조현천을 처벌할 수 없었다”라고 거론했다. 또 “모종의 약속을 받은 듯 그가 2023년 3월에 입국하자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내란 예비·음모행위를 무혐의 처분했다”라며 “실질적 위험성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라고 했다.
윤 대변인은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의 구속 연장 신청 불허 결정 직후 구속기소했으면 됐을 일을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전국 검사장 회의한답시고 시간을 끌었다”라며 “여기에 더해 즉시 항고를 포기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죄 방면이나 된 듯 거리를 활보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중대범죄 피의자의 법무법인이라는 비난에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과거에 무사했기에 이번에도 겁도 없이 내란수괴 방탄에 앞장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혁신당이 가만두지 않겠다.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며 “윤석열 검찰독재 일당, 내란세력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