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공수처 수사권’ 가장 큰 쟁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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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에 못 이겨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며 “검찰로 하여금 위헌적인 즉시항고를 종용한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행정을 책임지는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장이 해야 할 답변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천 행정처장이 전날(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장 의원은 구속 취소 결정의 근거 중 하나인 구속 기간 산정에 관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맞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해석이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과 다른 실무 관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법원의 정당한 판단에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기간은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부터 7일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 7일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오는 14일 자정까지 검찰이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7일의 시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건 맞다”면서도 “이미 검찰이 사실상 (구속취소 제기를) 포기한 거라는 선언을 한 상태고, 행정처장의 발언 등에 따라 입장을 바꾼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에 관해 장 의원은 “민주당은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구속기간 말고도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공소 제기, 체포·구속의 적법성은 형사재판에서 가장 먼저 쟁점이 될 거고 1심과 2심, 대법원도 이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치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 판단할 기회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건 잘못됐고 본질을 호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도 대법원판결까지 불구속 상태 재판하는 게 ‘불법 구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데 대해 장 의원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금까지 민주당은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처리하고 있지만 헌재에서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됐다”며 “그런 탄핵을 위해 4억6000만원의 혈세로 재판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를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탄핵심판부터 먼저 결정하라고 했지만 정치적 논란이 가장 적고 법률 판단이 간명한 사건부터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