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장, 오늘 韓대행 만난다…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

작년 연멀 오찬 이후 3개월 만에 회동
트럼프 행정부 관세장벽 영향 등 전달


한덕수 권한대행과 경제단체 대표들
한덕수 권한대행과 경제단체 대표들
한덕수(왼쪽에서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경제단체 대표들이 작년 12월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경제 6단체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장벽에 따른 우려 등도 전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서울공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 6명을 만난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 6단체장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찬 간담회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건설적인 재정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모임 나흘 만인 27일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이번 만남은 ㅎ 권한대행 측에서 먼저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 후 대국민 담화에서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재계는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장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공유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1일 정부에 이송됐다.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4월 5일이 거부권 시한으로 꼽힌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시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오프라인 총회와 병행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일부 상장회사에 대해선 전자 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재계에선 상법 개정안이 법체계 훼손 및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성명에서 “다양한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주 간 이익 충돌 시 ‘총주주의 이익 보호’ 등의 모호한 표현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경영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기업 본연의 경쟁력 제고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득보다 실이 큰 법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태원 상의 회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불안 요소가 많은데 지금 이 타이밍에 꼭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은 남는다”며 “상법은 경제 쪽에서 보면 헌법과 비슷한데 그걸 바꿔서 새 국면으로 들어가자는 게 라이트 타이밍(right timing·적기)인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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