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
“심우정 자녀 특혜채용 비리 진상조사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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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자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마침내 헌재가 응답했다”라며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하면서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라며 “한편으로 광장에서 진행되는 비상행동은 그대로 유지한다. 의원들은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면서 광장 비상행동도 유기적으로 참여해 선고기일까지 행동한다”라고 알렸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선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이날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관련해선 “한 총리에게 (미임명 시)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탄핵은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윤석열 파면 선고 기일과 결합돼서 (한 총리가) 고민이 됐다고 한다면, 그 사유는 이미 해소된 것”이라며 “그래서 마 후보자 즉각 임명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가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선 “해괴한 논리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그간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 정부 내부에서의 논의를 뒤집었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부권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한다’는 판단”이라며 “이런 식의 논리라면 앞으로 그 어떤 법안도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이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가 만들어진다. 명백한 헌법 위반 사유라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민주당 당내 기구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단장은 한정애 의원이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