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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지난달 13일 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업무복귀하던 모습 <연합> |
담당국장 교체엔 “부적정 업무처리 등 고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감사원은 9일 “관저 이전 관련 국회감사요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를 둘러싼 보복성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부적정한 업무 처리 정황, 업무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 인사발령”이라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관저 이전 감사 관련해 “국민제안감사1국 제1과를 중심으로 감사단을 구성해 2025년 2월 10일부터 4월 4일까지 관저 이전 감사를 위한 자료수집을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곧 착수할 실지감사 시에 해당 문제점의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무에 복귀한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저 이전 감사 청구를 뭉개고 있다”며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국회의 정당한 감사 요구를 정면 거부하는 행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국민제안감사1국장의 전보인사에 대해서도 보복성 인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신임 국민제안감사1국장에는 김동석 국장이 새로 전보됐다. 장난주 국민제안감사1국장은 감사교육원 교수직으로 이동했다.
이를 두고 최 원장이 탄핵기각 후 직무복귀 후 이뤄진 인사였다는 점에서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시절 국회감사요구로 이뤄진 관저 이전 감사를 추진한데 책임을 물은게 아니냐는 것이다.
감사원은 “오히려 관저 이전 감사 등의 국회감사요구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오랜 기간 감사청구업무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가장 적합한 인사를 신임 국장으로 발령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