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사, 기업 신용공여 확대…발행어음 모험자본 공급도 의무화 [투자360]

금융위 10개 종투사 CEO 간담회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IMA 원금지급 구조,만기 등 세부제도 마련
발행어음·IMA 통합한도 자기자본의 200%+100%
3분기, 발행어음 4조·IMA 8조 종투사 신청 접수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종합금융투자사업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앞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기업 신용공여가 확대된다.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로 조달한 자금의 25% 규모에 해당하는 모험자본 공급의무도 신설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10개 종투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종투사가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조성과 발전에 핵심을 담당하는 증권업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종투사는 자기자본(100%)에 더해 추가로 100%(중소기업·IB업무 신용공여에 한정) 이내의 기업신용공여가 가능해진다.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조정해 기업 자금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특수목적법인(SPC) 신용공여는 최종 자금공급 목적에 따라 신용공여한도를 적용 받도록 개선한다. 가령 부동산SPC 신용공여의 경우 IB업무가 수반된 경우만 추가 신용공여한도가 가능하다.

종투사의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도 확대된다. IB핵심 업무인 M&A의 경우 중개·주선·자문 수행 후 리파이낸싱과 M&A 대주단 참여시에도 추가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재무구조 개선기업과 중견기업 대상 신용공여 및 상생결제 관련 신용공여도 추가 신용공여한도 대상에 포함한다. 이를 통해 종투사의 기업 구조조정 참여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어음을 발행하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는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국내 모험자본에 공급하는 의무를 신설한다. 모험자본은 ▷중소·중견기업 자금공급·주식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P-CBO 매입 ▷상생결제 및 VC·신기사·하이일드 펀드 투자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는 현행 30%에서 2026년 15%, 2027년 10%로 점진적으로 하향한다. 아울러 발행어음을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해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IMA의 원금지급 구조, 만기, 한도 등 세부 제도도 마련된다. 우선 IMA는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폐쇄형·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만기가 설정된 경우 만기에만 원금이 지급되고, 투자자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운용 실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만기 1년 이상인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한다.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는 기존 30%에서 10%로 즉시 하향된다. IMA 운용자산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의무도 적용된다. 또 공모펀드에 적용되고 있는 5% 시딩(seeding) 투자 의무도 생긴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100%’로 설정한다. 발행어음은 200% 한도다. 고유재산을 통해 IMA 운용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한다. IMA 운용자산에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추가 적립한다. 손실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된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시 IMA 운용자산은 50%만 반영한다.

오는 3분기부터 발행어음 4조원, IMA 8조원 종투사 신청을 접수한다. 향후 종투사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단계적 지정 원칙을 적용한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인 자기자본은 연말 결산 기준으로 연속 2기간 충족해야 한다. 사업계획과 본인 제재이력(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8조원 종투사(IMA) 지정시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도 도입된다. 3조원 → 4조원(발행어음) → 8조원(IMA)의 각 단계마다 2년 이상 기간을 거쳐야 한다.

증권사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증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외 자회사의 현금성 이익잉여금을 3개월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산출시 유동자산으로 인정한다. 해외 현지법인이 투자적격등급(BBB-이상) 국가의 대표지수에 편입된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NCR 개별위험값을 12% → 8%로 인하한다.

은행지주회사에 속한 증권사의 경우 바젤 국제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지주 연결BIS비율 산출시 증권업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한다. 이밖에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도 폐지한다. 증권사의 부동산 건전성 관리 강화, 유동성비율 규제 확대 적용·개선 및 중·장기적인 종투사 NCR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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