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가세연’ 김세의 스토킹·협박·강요 등으로 고소
경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으나 검찰, 보완 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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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좌)김세의(우)[유튜브 쯔양·가로세로연구소]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법원은 17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게 관련 영상과 게시글 일부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 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은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봤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 씨는 이런 박씨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김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