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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안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국내 운행 이륜차 약 224만대를 대상으로 불법 튜닝과 차량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 외에는 별도의 안전 검사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배달 서비스 확대로 안전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도 변경이 추진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이륜차 안전 검사 제도는 정기 검사를 강화하고, 사용검사·튜닝검사·임시검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기 검사에서는 기존 환경 검사 외에도 원동기, 주행 장치, 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에 걸쳐 운행 안전성이 점검된다. 검사는 전국 59곳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476곳의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이륜차를 도난·분실 등 사유로 사용 폐지했다가 다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형 이륜차가 대상이며, 중소형 이륜차는 사용폐지 후 다시 운행할 때 사용검사 대신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튜닝 승인을 받은 이륜차는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승인 없이 튜닝한 이륜차는 오는 2028년 4월 27일까지 3년간 원상복구 기간을 부여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검사 체계도 신설됐다. 점검·정비 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이륜차는 조치 완료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륜차 검사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 교육기관 지정·해제 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오는 7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정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검사 기간을 연장해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륜차 안전 검사 시행을 통해 운행 안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륜차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