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줄게, 바지 벗어” 지적장애 초2 괴롭힌 동급생들…전학도 거부했다

초등학생 2명이 지적장애가 있는 동급생을 괴롭히는 모습.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에게 옷을 벗게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괴롭힘을 가하고도 가해 학생과 여전히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부모로 해당 사건은 지난 4월에 발생했다.

A씨는 도움반 교사로부터 “아이가 학교에서 스스로 바지를 내렸다”는 연락을 받았다. 집에 돌아온 딸은 A씨에게 “○○이가 사탕 준다면서 벗으라고 시켰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가 학교를 찾아가 확인한 CCTV 영상에서는 동급생 2명이 피해 아동을 운동장 등에서 여러 차례 바지를 벗게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피해 아동의 말에 따르면 가해 아이들은 “사탕 줄 테니 바지를 벗어보라”고 강요했고 “내일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회유해 결국 옷을 벗게 한 것이었다.

또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바지를 벗게 한 뒤 “나 예뻐?”라는 말을 따라 시키기도 했다. 당시 10명 안팎의 또래 학생들이 이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JTBC ‘사건반장’]


A씨는 가해 학생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전학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 학부모는 “아이가 어려서 법적 처벌도 안 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란 거냐”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소송하겠다’, ‘방송국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시는데 공포스럽다.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

이후 A씨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사건을 신고했다. 지난달 16일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에 대해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협박·보복 금지(2호 조치) ▷전학 명령(8호 조치) ▷보호자 포함 특별교육 6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이 최소 6~7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에게 항의했던 학부모는 가해 학생을 전학시켰다. 하지만 당초 사과했던 다른 가해 학생의 부모는 학폭위 결과에 불복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학교는 한 학년에 단 한 학급만 운영되는 소규모 학교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분리, 전학 등 조치 효력이 정지되면서 피해 아동과 가해 학생은 같은 반에서 생활하고 있다.

가해 학생 부모는 “우리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며 주변 학부모들의 탄원서를 모으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이 사건 이후 밤에 소변 실수를 하는 등 스트레스로 힘들어한다. 저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교육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에 한 달 넘게 분리 조치했다”며 “계속 분리할 경우 가해자 측에서도 학습권 보장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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