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추가조사 필요치 않다고 판단
여름철 태풍 의해 전도될 위험
여름철 태풍 의해 전도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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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에어부산 화재현장.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올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객실 화재사고와 관련해 조사 자료를 모두 확보해 기체를 항공사에 반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사조위는 사고 기체의 화재 감식을 마치고 360도 3D 스캔을 포함한 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한 결과, 항공기 제작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의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조위는 화재로 손상된 기체가 여름철 태풍에 의해 전도되거나 이동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관계기관 간 공통된 인식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에어부산과 보험사는 반환된 기체를 이달 중 12등분으로 분리 후 해체하기로 했으며, 현장에는 구급차 대기, 안전관리자가 상주해 안전교육, 안전장구 착용 등 공정별 안전관리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