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 대신 장투” 증권거래세율 0.15→0.20%…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10억 [새정부 세제개편]

금투세 폐지에 따라 증권거래세율도 환원
“기준 완화에도…시장 활성화 효과 없어”
거래세 환원으로 세수 2.3조원 추가 확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이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돌아간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다.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했던 정책을 되돌린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 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연합]


개편안에는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을 0%에서 2023년 수준인 0.05%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농어촌특별세(0.15%)를 고려하면 0.15%에서 0.20%로 오르는 것이다. 코스닥 역시 0.15%에서 0.20%로 올린다.

이는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율 환원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세수는 2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당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해왔는데, 금투세가 아예 폐지됐기 때문에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에서 ‘단타’ 대신 ‘장기투자’를 유도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은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춘다.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했던 정책을 되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환원 배경에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해당 기준이 50억원으로 올라간 2023년 말 순매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과거 대주주 기준과 증권거래세율을 바꿨던 사례를 분석했는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본이득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조세체계에 따라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이 과세형평 확보에도 부합한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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